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설계자는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제출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해야 하고,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결과를 제출한다.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발주자는 보완·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해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발주자는 이를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하고,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해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하고(3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전 확인),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 발주하면 각각 작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위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