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해야 하며, 제재목인 경우 장섬유질의 경사가 1:15 이하이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해야 하고 변형·갈라짐·부식이 있는 자재를 써서는 안 된다.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①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 초과 금지 ②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 중앙부는 발판폭의 1/5, 갓부분은 발판폭의 1/7 초과 금지 ③ 발판 갓면은 발판두께의 1/2 초과 금지 ④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철선·띠철로 감아 보존해야 한다.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 40센티미터 이상, 두께 3.5센티미터 이상, 길이 3.6미터 이내여야 한다. 말비계는 사다리의 각부를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고, 각부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며 제일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식비계는 최대높이가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 하고, 작업대 발판을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며,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전도를 방지하고,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하며, 작업대에 안전난간과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고,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며,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지로우프를 설치해야 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한다(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이동식 사다리는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며,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사다리 지주 끝에는 고무·코르크·가죽·강스파이크 등 미끄럼 방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다리 작업 시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하고,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60센티미터 이상 연장되어야 하며,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출입문 부근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하며, 금속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다리를 다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67조(말비계)·제68조(이동식비계)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