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하수급인 협의체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고,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고 경위·원인을 조사한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승인, 안전관리비 미계상, 건설사고 미통보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개 제도로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