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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침 기초·굴착 절 송전 철탑공사의 산악 진입로·기초 굴착과 심형기초(라이너플레이트)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98-2014·C-54-2012

어떤 조문인가

철탑공사는 산악 경사지에서 깊은 수직 굴착을 하는 작업이라 진입로·사면·수직공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산악 진입로 공사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지반 무너짐 사전조사와 보강, 가설도로 배수, 성토면 다짐·절토면 고르기, 굴곡 구간 반사경 설치를 한다. 기초 굴착은 안정된 경사면을 유지하고, 굴착 내부 출입용 안전계단식 사다리를 저면까지 설치하며, 임시 굴착토는 시트로 덮고 굴착면 상부에 흙 마대를 쌓아 토사 유입을 막는다. 용수가 많으면 전문가와 협의해 공법을 변경한다. 수직철근은 짧게 조립하고 버팀대·와이어로프로 고정한다. 심형기초(라이너플레이트·L.P) 굴착은 굴착기계 설치 지형의 한계 경사각 30˚ 이하에서 하고,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하며 출입제한 표지를 L.P로부터 약 2 m에 붙인다. 최상단 L.P는 원주를 따라 25~50 cm 굴착 후 수평으로 설치하고 낙하물·추락 방지를 위해 지면보다 1 m 이상 돌출시키며, 주변에 약 20 cm 이상 높이로 고정용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고정 콘크리트의 균열을 작업 전후와 매단 추가 설치 전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지·보강한다. 1회 굴착 깊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않고, 연약지반은 약 50 cm 굴착 시 즉시 L.P를 조립하며, 작업 중지 시 L.P 상단에 방호망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와 제38조(작업계획서)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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