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침 공통 안전조치 절 특수 터널공법(침매·NTR·프론트잭킹)의 공통·공법별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81-2013·C-88-2013·C-89-2013·C-61-2012
어떤 조문인가
바다 밑에 함체를 가라앉히거나(침매), 운행 중인 도로·철도 밑으로 강관을 밀어 넣는(NTR·프론트잭킹) 터널공사는 일반 터널과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 세 지침의 공통 조치: 작업 전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산안규칙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전조사·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굴착면 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 취급·항타기 작업·터널굴착).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의 일치를 확인하고 추진강관 제원·기울기·추진거리·장애물, 발진·도달기지와 주변도로, 전원·잔토처리·그라우팅 설비를 사전 검토한다. 무너짐 위험이 판단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그라우팅 재료의 MSDS를 파악해 교육하고 대장을 비치한다. 공법별 세부는 세부항목에 나눈다.
사업주 의무사항
-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중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2미터 이상 굴착·중량물·항타기·터널굴착)
-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강관 제원·기지 규모·설비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무너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그라우팅 재료의 MSDS를 파악하여 교육하고 MSDS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공정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지정이 있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가 안전대책에 반영되어 있는가
- 추진강관·기지·설비 사전 검토 기록이 있는가
- 무너짐 징후 시 중지·통제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그라우팅 재료 MSDS 대장이 현장에 있는가
개선 방법
- 발진·도달기지 흙막이 붕괴 대비 비상연락·피난·구조 계획을 만들어 정기 훈련한다
- 공법별 사전 검토표(강관 제원·기지·설비)를 작업계획서에 첨부한다
- 그라우팅 재료 MSDS 교육을 신규 투입 시 필수로 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와 터널 굴착 관련 조문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