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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침 안전작업 절 리모델링 해체작업과 내장(마감)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56-2017·C-66-2016

어떤 조문인가

리모델링은 건물을 쓰면서 부수는 공사라, 구조 안전과 화재·분진이 한꺼번에 걸린다. 해체작업에는 해체방법·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설비 설치방법, 연락방법, 해체물 처리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슬래브·보·기둥·벽체를 부분 해체할 때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보강공법을 적용해 붕괴를 예방한다. 해체 잔재물을 비계· 작업발판에 적재하중을 초과해 쌓지 말고 양중기로 지상 반출한다. 개구부가 생기면 덮개·안전난간·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밀폐·습식·음압 상태로 작업하며, 작업장을 노출기준 0.1 개/㎤ 이하로 관리하고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에 밀봉한다. 내장공사는 작업단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위험예지활동(TBM)을 한다. 조도는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을 확보하고, 이동식 비계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바퀴고정장치· 아웃트리거·승강용 사다리를 갖춘다.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된 분전반의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인출하고, 고속절단기에는 안전덮개와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하며,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2시간 연속 작업이 되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계획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해체 작업계획서(산안규칙 제38조), 석면 해체(산안법 제119조 이하), 이동식 비계(산안규칙 제68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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