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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 위험방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G-29-2011

어떤 조문인가

굴착 중 지하 매설물을 건드리면 감전·가스폭발·단수로 이어진다. 작업구역 내 또는 근처 시설물의 위치는 위치탐지장치를 사용해 가능한 한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확보한 설계도나 위치정보를 활용한다. 굴착은 승인된 안전한 작업 절차에 따라 하되 위치탐지장치로 작업위치와 통로를 확인한 후, 필요하면 적절한 수공구로 시험적 예비 굴착을 해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한 뒤 본 굴착을 한다. 굴착구역을 되메울 때에는 시각적 선명성을 지닌 테이프나 표지판으로 경고 표지를 하고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착해 둔다. 딱딱한 표면을 깨기 위한 수동 전동 공구는 표면 아래 매설된 케이블 선으로부터 최소 500㎜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케이블 위치추적기를 쓴다. 기계식 굴착기는 지하 케이블 근접거리에서 신중히 사용한다. 가스는 작업 전 배관망 위치 파악이 우선이고, 중장비가 가스 배관망 상부를 지날 때는 교차점을 최소로 하고 강철판 등으로 방호조치를 강화하며, 도로·보도의 배관망은 적절한 깊이의 덮개로 외부 충격을 방지하고 선명한 경고 표지를 한다. 재매설 시 가스배관에 충격·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상·하수도관은 결빙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90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노출된 관은 적절히 지지하며 재매립 시 압박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배관망 또는 덮개가 훼손되면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배관망은 땅 위에서 최소 900㎜ 이상 깊이에 매설하고 도로·철도를 가로지를 때는 더 깊이 묻으며 명확한 위치 표시를 하고, 기계적 굴착기는 배관망에서 최소 500㎜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며 부식을 막기 위해 코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지하매설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산안규칙 제340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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