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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절 수목 등주 작업의 안전(사다리·고소작업차·지상 작업자)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G-112-2014

어떤 조문인가

수목 등주(登柱) 작업은 사다리·고소작업차에서 떨어지거나 가지에 맞는 재해가 난다. 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설치하고, 미끄러운 물질이 묻지 않게 하며, A형 사다리를 일자 사다리로 변형하지 않고, 작업 전 균열·변형을 점검한다. 사다리 작업시간은 30분 이하로 하고, 이동·작업 시 3점 접촉(두 다리와 한 손 등)을 유지하며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 고소작업차는 작업반경 내 구조물·고압전선에 주의하고 사람 접근을 통제하며, 작업대 적재물이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연약지반은 아웃트리거로 고정하며 경사지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한다. 작업대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가지치기 시 떨어지는 가지에 맞지 않도록 작업반경 접근을 통제한다. 지상 작업자는 눈에 띄는 색상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변 작업 시 인도에서 접근을 통제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등주 작업자와 원활히 소통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제24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