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침 안전조치 절 미장공사와 경량철골 천장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어떤 조문인가
미장과 경량철골 천장은 건물 공사의 마지막 단계라 '위험한 공정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거운 자재 인력운반·개구부 추락·이동식 전기기기 감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정이다. 미장공사는 자재운반 무게를 남자 196N∼294N(20∼30㎏f)· 여자 98N∼147N(10∼15㎏f) 이하로 유지하고, 49N(5kgf) 이상 자재에는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를 하며, 비계 위 적치는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3,920N(400kgf)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채광·통풍이 안 되는 장소는 75lux 이상 조명과 환기를 갖추고, 슬래브단부·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며, 모르터 믹서 등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한다. 경량철골 천장공사는 합판·석고보드 등 판재를 기대어 세워두지 말고 긴면이 바닥과 접하도록 받침목을 대고 바닥에 눕혀 적재하고, 천장 먹놓기 작업에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며(사다리 금지),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사다리를 올려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미장 자재 인력운반은 남자 196N∼294N(20∼30㎏f)·여자 98N∼147N(10∼15㎏f) 이하로 유지할 것
- 49N(5kgf) 이상의 자재를 들어서 운반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슬래브단부·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를 설치할 것
- 판재는 긴면이 바닥과 접하도록 받침목을 대고 바닥에 눕혀 적재할 것
- 천장 먹놓기 작업에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고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무거운 자재(49N=5kgf 이상)에 중량·무게중심 안내표시가 있는가?
- 비계 위 미장 자재가 비계기둥 간 허용적재하중(강관비계 3,920N=400kgf)을 넘지 않는가?
- 채광·통풍이 안 되는 작업장에 75lux 이상 조명과 환기가 있는가?
- 판재가 난간·가시설물에 기대어 세워져 있지 않은가?
- 천장 작업에서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를 쓰는가?
개선 방법
- 미장 자재 적치 전 슬래브단부·개구부 안전난간과 덮개부터 확인한다
- 천장 공정 투입 첫날 이동식비계·작업발판을 반입하고 사다리 작업을 금지시킨다
- 모르터 믹서 전원은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인지 작업 전에 확인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개구부 추락방지(산안규칙 제43조), 조도(제8조), 이동식비계(제68조), 누전차단기(제30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