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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침 안전조치 절 미장공사와 경량철골 천장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16-2016·C-17-2011

어떤 조문인가

미장과 경량철골 천장은 건물 공사의 마지막 단계라 '위험한 공정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거운 자재 인력운반·개구부 추락·이동식 전기기기 감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정이다. 미장공사는 자재운반 무게를 남자 196N∼294N(20∼30㎏f)· 여자 98N∼147N(10∼15㎏f) 이하로 유지하고, 49N(5kgf) 이상 자재에는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를 하며, 비계 위 적치는 강관비계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3,920N(400kgf)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채광·통풍이 안 되는 장소는 75lux 이상 조명과 환기를 갖추고, 슬래브단부·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며, 모르터 믹서 등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거친 콘센트에서 인출한다. 경량철골 천장공사는 합판·석고보드 등 판재를 기대어 세워두지 말고 긴면이 바닥과 접하도록 받침목을 대고 바닥에 눕혀 적재하고, 천장 먹놓기 작업에는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며(사다리 금지),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사다리를 올려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개구부 추락방지(산안규칙 제43조), 조도(제8조), 이동식비계(제68조), 누전차단기(제30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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