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고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장선·멍에, 굽어 있거나 현저한 손상·변형·부식이 있는 강관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 지반에 설치할 때는 침하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 등을 설치한다. 깔판·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지 않고, 이어서 쓸 때는 단단히 연결하며,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깔판·받침목으로 연직도를 유지하고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한다.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안전인증 동바리 제외)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해야 한다. 시스템동바리는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이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까지,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을 방지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제332조(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거푸집 동바리 구조 기준 미준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