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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 갱폼 해체·인양작업의 안전조치위험 상

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갱폼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뒤에 하고, 동별·부위별·부재별 해체순서와 해체된 갱폼 자재 적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갱폼 해체작업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실시하고, 하부 앵커볼트 부위에 해체작업 전 인양장비 결속 확인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관리한다. 해체 중인 갱폼에는 '해체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하부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감시자를 배치한다. 갱폼 인양작업은 폼타이볼트 해체 등 해체작업 완료 상태와 해체작업자 철수 여부를 확인한 뒤 실시하며, 인양 시 케이지에 작업자가 탑승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할 때는 보조로프로 출렁임을 최소화하고, 데릭으로 인양할 때는 체인블록 훅 해지장치와 체인 상태를 점검하고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로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하며, 와이어로프 고정용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해 견고하게 고정한다(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삼발이 등 사용 금지). 갱폼 인양 후 슬래브 단부가 개방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뒤 인양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해체·인양 시 안전조치 미이행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