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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7절 비계 작업발판과 시스템비계의 치수 기준위험 상

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최소 0.6미터 이상,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은 이탈·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며,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겹침이음 장소 입구에는 전도 위험 표시).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되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야 한다.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한다. 시스템비계의 수직재는 침하하지 않도록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고, 최하부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시키며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밑둥잡이는 모든 비계기둥에 설치하되 3개 이상의 비계기둥을 연결한다.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비계의 재료·구조·조립)·제67조(말비계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비계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