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절·7절 비계 작업발판과 시스템비계의 치수 기준위험 상
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최소 0.6미터 이상,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은 이탈·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며,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겹침이음 장소 입구에는 전도 위험 표시).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되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야 한다.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한다. 시스템비계의 수직재는 침하하지 않도록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고, 최하부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시키며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밑둥잡이는 모든 비계기둥에 설치하되 3개 이상의 비계기둥을 연결한다.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으로 할 것(재료를 저장할 때는 0.6미터 이상)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할 것
- 작업발판은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할 것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겹침이음을 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 입구에 전도 위험 표시를 할 것
-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할 것
- 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최하부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시키고 수직·수평을 유지할 것
-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밑둥잡이는 모든 비계기둥에 설치하되 3개 이상의 비계기둥을 연결할 것
-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작업발판 폭이 0.4미터 이상인가? (재료를 쌓아 두는 발판은 0.6미터 이상)
- 발판과 발판 사이 틈이 30밀리미터를 넘지 않는가?
- 겹쳐 놓은 발판의 겹침길이가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장선 위에서 연결되었는가?
- 발끝막이판이 100밀리미터 이상 높이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가?
- 시스템비계 받침목 두께가 45밀리미터 이상인가?
- 수직재가 조절형 받침철물에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물려 있는가?
- 밑둥잡이가 3개 이상의 비계기둥을 연결하고 있는가?
- 상부 수평재(안전난간)가 발판면에서 0.9미터 이상인가?
개선 방법
- 규격 미달 발판은 교체하고 틈은 보조 발판으로 메움
- 발끝막이판을 발판 양측에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
- 시스템비계 받침목 두께와 받침철물 물림길이를 조립 후 검측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비계의 재료·구조·조립)·제67조(말비계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비계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