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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7절 굴착기 작업 전·작업 중 준수사항과 인양작업 조건위험 상

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운전자의 굴착기 조종사 면허증, 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무자격자 운전 금지).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운행 전 누수·누유·외관 상태와 안전장치(전조등, 후사경, 경광등, 후방협착방지봉, 전·후방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 감시 카메라)의 부착·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안전핀에 색깔·리본매듭 등 표식을 해 확인이 쉽도록 조치한다. 작업 중에는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 유무를 확인하며 붐·암·버킷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며, 선택작업장치를 올린 상태의 정차, 버킷으로 지반을 밀면서 주행, 경사진 길이나 도랑 근처 주차, 버킷을 지지대로 사용, 시트파일 항타·인발에 버킷 사용, 경사지 이동 중 붐 회전, 버킷으로 파이프·목재 운반을 모두 금지한다. 인양작업을 하려면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여야 하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어야 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있어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양 시에는 신호수를 지정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며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굴착기 충돌위험 방지·퀵커플러·인양작업 등)·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굴착기 안전조치·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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