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철골공사의 재해방지설비위험 상
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철골공사에서는 용도·사용장소·조건에 따라 재해방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추락 방지를 위해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며, 개구부와 작업발판 끝에는 안전난간·방호울을 두고, 안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대·구명줄로 작업자의 신체를 유지시킨다. 낙하·비래 및 비산 방지를 위해 철골 건립·볼트 체결 등 상하 작업에는 방호철망·방호울·가설앵커설비를, 볼트·콘크리트덩어리·거푸집·일반자재·먼지 등이 낙하·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방호철망·방호시트·방호울·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을, 용접·용단을 수반하는 작업에는 방염포·불연포(글라스울 등)를 설치해 불꽃 비산을 막는다.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방지를 위해 내·외부 개구부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할 것
- 작업발판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곳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할 것
- 개구부와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할 것
- 안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대·구명줄을 사용할 것
- 철골 건립·볼트 체결 등 상하 작업에는 방호철망·방호울·가설앵커설비를 설치할 것
- 볼트·콘크리트덩어리·거푸집·일반자재·먼지 등이 낙하·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방호철망·방호시트·방호울·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것
- 용접·용단을 수반하는 작업에는 방염포·불연포(글라스울 등)로 불꽃 비산을 방지할 것
- 내·외부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할 것
-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철골 내·외부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 등)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가?
- 상하 동시작업 구간에 방호철망·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이 있는가?
- 철골 용접·용단 작업 구간에 방염포·불연포가 설치되어 있는가?
- 작업발판 끝과 개구부에 안전난간·방호울이 있는가?
개선 방법
- 철골 반입 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지상에서 미리 부착
- 내·외부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선설치한 뒤 상부 작업 허용
- 상하 동시작업 구간에 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 설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제381조·제382조(철골작업의 위험 방지·승강로 설치·가설통로)·제42조(추락의 방지)·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철골작업 시 추락·낙하 방지설비 미설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