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상부공(거더·슬래브를 얹는 공사)은 높은 곳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라, 계획 없이 시작하면 추락·낙하·감전·전도가 한꺼번에 온다. 시공 전에는 설계도서의 작업단계별 작업방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상세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서는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한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순서·방법·절차·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킨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고소작업에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작업발판에는 승강설비와 안전난간을 갖춘다. 지하매설물(가스관·상하수도관·통신선로)은 유관기관 설계도서로 사전 조사하고 필요시 인력조사·탐사장비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작업장 주변에 고압전선이나 전주가 있으면 방호관 설치·방책 설치·신호수 배치 등 감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운다. 작업영역 내에서는 차량 통행과 재료 적치를 최소화한다. 시공 중에는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중량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는 부재에 인양용 러그(Lug)를 설치하며, 중량물 부품을 지면에 임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이고 균형을 잡은 후 적재한다. 크레인 조립·해체 작업 시에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강풍·강우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거푸집 조립 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시설 및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타설 후 2∼3시간 후에 실시하며 시간당 상승온도를 20℃ 이하(하강온도도 동일)로 하여 최대 60℃∼70℃까지 실시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산안규칙 제38조), 추락의 방지(제42조),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제333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