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서포트를 사용한 강관동바리는 하부 받침판·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지 않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며, 멍에나 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 받이판에 못으로 2개소 이상 고정해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부상으로 인한 전도를 막는다. 동바리는 이어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면 2개 이하로 연결할 수 있고, 이어서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로 연결한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서로 직교하는 종·횡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하며, 동바리 설치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강관동바리로 설치가 어려우면 시스템동바리나 조립강주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한다. 경사진 곳에서도 강관동바리는 수직 상태를 유지하고 경사면 상·하부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피벗 받침철물 삽입 동바리를 사용한다. 데크플레이트의 최소 걸침길이는 철골구조의 경우 골 방향 50밀리미터 이상, 폭 방향 30밀리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며, 콘크리트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한다.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달포대를 쓰고,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에 박힌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한다. 비·눈 등 기상 상태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지하층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동바리 구조 기준·해체 시 준수사항 미이행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