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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의 제작·설치·해체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D-C-14-2026

어떤 조문인가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부에서 철근·거푸집·마감 작업에 쓰는 3단 구성 가설작업대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통째로 떨어질 수 있어 낙하방지장치가 생명줄이다. 인양구(Lug)는 안전율 5 이상의 부재로 4점 이상 지지되게 수직재에 용접 고정하고, 제작 후 사용부재·용접길이의 제작도 일치 여부와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받는다. 작업발판은 벽체와의 틈새가 10cm 이내여야 하고, 발판 내·외측 단부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인양구가 있는 최상단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수직 이동용 승강사다리는 각 단에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최상부 여유길이를 60cm 이상 돌출시키며, 사다리와 작업발판이 만나는 지점에는 여닫이문을 설치해 이동할 때 외에는 항상 닫아 둔다. 브라켓(낙하방지장치)은 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다음 층 설치 시 슬래브 위로 충분히 돌출시키되 높이차가 있으면 견고한 고임목을 괸다. 벽체지지대는 전단볼트 체결 후 벽면에 밀착 설치하고 콘크리트 잔재물이 묻으면 수시로 제거해 기능을 유지한다. 해체 시에는 '해체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감시자를 배치하며, 작업대 인양 시 작업자 탑승을 절대 금지한다.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작업발판의 구조(산안규칙 제56조),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제57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제58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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