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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도장보수공사 외벽도장보수공사(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D-C-13-2026

어떤 조문인가

아파트·건물 외벽 도장·보수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프 작업) 로 이루어져 추락 사망이 반복되는 작업이다. 산안규칙 제63조가 정한 달비계 준수사항 위에, 이 규정은 로프 자체의 기준을 더한다. 작업용 섬유로프는 외부 첨가물질의 총량이 질량 기준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로프 중앙에 다량의 섬유분진이 존재하면 교체해야 한다. 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8자매듭(강도 상태 75~80%) 등으로 풀리지 않게 결속하고, 매듭 시 여장 길이는 최소 30cm 이상 확보한다. 로프 고정용 고리의 설치 간격은 3m 내외가 적당하다. 작업 전 로프 상태 점검·2개 이상 지지점 확보·로프 접촉부 보호대 설치·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이 필수이며, 로프 교체주기와 사용횟수를 기록해 사용이력을 관리한다. 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면 고소작업을 금지하고 그 중지 절차를 작업계획서에 넣는다. 작업구역 하부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경고표지·안전가림막·감시원(신호수) 을 두며, 지상과 옥상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위험도가 바뀌면(풍속·화학물질 변경·장비 교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한다. 도료·희석제는 유해화학물질이므로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소화기 비치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달비계 준수사항(산안규칙 제63조)·추락의 방지(제42조)·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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