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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및 토공 안전작업 굴착·토공 안전작업(기울기·매설물·굴착기계 유도·흙막이 조립도)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D-C-11-2026

어떤 조문인가

굴착 붕괴·매몰 재해를 막는 실무 기준이다. 지반을 굴착할 때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고,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나 상태 변화를 점검하며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한다. 붕괴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미리 한다. 매설물이 있으면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고, 굴착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 지하 공작물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한다. 흙막이 지보공은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고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담으며,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침하의 정도 등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조치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산안규칙 제338조), 토석붕괴 위험 방지(제339조),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40조),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제347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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