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을 다루는 건설장비는 작업계획서를 먼저 쓰고 그대로 움직여야 넘어짐·낙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작업계획서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풍속은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한다. 악천후 판단은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강우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강설량을 준용한다. 이동식크레인은 바람이 초속 5~10미터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여 사용한다. 안전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가 타워크레인 정격용량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이 정지되어야 하고, 정격하중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상경고장치는 지상작업면 기준으로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이 잘 들리고 경고등은 선회장치 턴테이블에 설치해야 하며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으로 적색이어야 한다(2022년 1월 1일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 지반은 침하방지용 철판 상태를 확인하되 철판은 25t 이상, 철판 사이 간격은 3cm 이하로 하고, 타워크레인 기초의 버림콘크리트는 10cm 이상 타설하여야 하며 수평을 유지한다. 항타기 및 항발기 설치 시 고정장치인 레일클램프는 체결토크 300~350 N·m 이상으로 조인다.
이 규정 자체는 권고이나, 작업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과 악천후 시 작업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로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