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공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강구한 뒤 시공해야 한다.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좌굴, 긴결부 풀림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하며 안정성을 추가 검토한다. 굴착 중 흙막이벽에 이상 변위가 생기면 지중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굴토 시에는 단계별로 굴착한 뒤 즉시 띠장·버팀대·지반앵커·네일링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다음 단계를 굴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는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흙막이공사 완료 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고,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을 적재하지 않는다. 띠장·버팀대는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뒤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해서는 안 되며,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되 부득이 초과하면 별도의 보강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버팀대 설치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와 일상점검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 완료 시까지 기록·보관한다.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경사고임대는 수평면에 대해 60도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제346조·제347조(흙막이 지보공의 재료·조립도·붕괴 등의 위험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흙막이 지보공 점검·보강 미이행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