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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 인양작업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85-2013

어떤 조문인가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아웃트리거 미확장과 정격하중 초과로 전도하거나 충전전로 접촉으로 감전하는 사고가 반복된다. 안전장치는 권과방지장치(훅이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 경보음과 함께 정지),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에서 경보와 함께 자동 정지), 비상정지장치, 훅해지장치, 하중지시계(붐 인출 길이·각도에 따른 허용하중), 아웃트리거(용접부 균열·실린더 작동 점검)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과부하방지장치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인양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작업구역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한다.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안규칙 제322조를 준수한다.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하면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되므로 설계기준·장비 매뉴얼·제원표·인양능력표를 확인하고 운전원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을 확인한다. 작업장소 지반조사를 실시해 최대하중에 대응할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강한다. 설치 시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지지력이 확보된 견고한 곳에 받침판을 깔며, 절토·성토 선단부 거치를 금지한다(부득이하면 충분히 이격).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와 달기구 정격하중 표시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산안규칙 제38조), 방호장치의 조정(제134조), 크레인 사용 시 조치(제146조 계열),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2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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