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교·사장교 주탑 기초의 RCD 현장타설말뚝은 바다 위에서, 물속에서 하는 일이라 육상 공사와 위험이 다르다(개인용 수상복 등 보호구 착용불량에 의한 익사). 그래서 안전작업계획서에 최대하중 부재의 인양에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 배치, 작업 폐기물·부유토의 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잠수작업 시 송기설비의 고장·호스 절단 등으로 산소 공급 부족·중단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잠수부 정기 건강진단(1회/6개월 이상), 잠수 시 감시원 배치계획, 야간 작업 시 잠수작업 표지 설치를 담는다. 잠수작업은 음주 후 4시간 이내, 식사 후 2시간 이내, 공복 시 금지한다. 안전작업계획서는 현수교·사장교 주탑 기초 작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계획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 돌풍이나 바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기예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수상공사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인하기 쉽고 관측하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조위표를 설치하고, 기상·해상 등 자연조건 정보와 선박교통·어업 등 사회조건 정보를 관리하며, 반드시 항행관리를 하되 공사용 작업선박과 공사 해역 부근을 항행하는 일반 항행선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크레인·리프트로 조립·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계획을 작성하고, 가설전선은 염해·침수·낙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작업 시작 전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잠수작업의 송기량·감시인 등(제544조~제548조), 선박승강설비·통선 수송(제397조~제39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