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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초고층 건축물공사의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과 강풍 작업중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79-2015

어떤 조문인가

초고층 현장은 높이 자체가 위험이다 — 위에서 떨어진 작은 공구도 지상에서는 치명상이 된다. 낙하물 방지망: 6층 이상 또는 22 m 이상 높이에서 외부 벽체를 시공(신축·개조·해체)하면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낙하 방지 선행공법 가시설을 해당층 작업 전에 설치한 경우 제외). 설치 위치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층 또는 철골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완료층 아래로 9 m 이내마다, 수평 내민길이는 건물 단부로부터 3 m 이상으로 하고 풍하중에 안전하도록 사전 설계한다.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높이 4층 또는 12 m 이상부터 각 층에 설치하며, 긴결용 와이어 케이블은 부식이 없고 충격력 90 kgf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강풍: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10 m를 초과하면 자재 인양·장비 상승 작업을 중지하고, 건축물 최상층부에 풍속계를 설치해 일일 기상관측 결과를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압력이 유지되는 수직배관 최상단에는 압력계를 설치해 수시로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낙하물 방지조치와 악천후 작업중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7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