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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콘크리트 옹벽공사의 터파기·타설·뒤채움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어떤 조문인가

옹벽은 완성되면 흙을 막지만, 시공 중에는 터파기 사면과 거푸집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이다. 작업 전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모든 단위공정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작업계획서에는 비계·거푸집·백호·카고크레인· 펌프카·다짐기계 사용의 안전성 검토를 담고, 경험이 풍부한 작업지휘자가 이행을 확인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며, 도로변 작업에는 교통처리계획과 안전시설·신호수를 둔다.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터파기 중 용수·지하수가 나오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굴착면·배면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게 관리한다. 장비 사용 전 브레이크·후진경보기 등 안전장치와 운전원의 유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터파기 구간에는 접근방지시설·조명·경고표지와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와 굴착 관련 조문(제338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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