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 콘크리트 옹벽공사의 터파기·타설·뒤채움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78-2016·C-68-2012(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어떤 조문인가
옹벽은 완성되면 흙을 막지만, 시공 중에는 터파기 사면과 거푸집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이다. 작업 전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모든 단위공정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작업계획서에는 비계·거푸집·백호·카고크레인· 펌프카·다짐기계 사용의 안전성 검토를 담고, 경험이 풍부한 작업지휘자가 이행을 확인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며, 도로변 작업에는 교통처리계획과 안전시설·신호수를 둔다.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터파기 중 용수·지하수가 나오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굴착면·배면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게 관리한다. 장비 사용 전 브레이크·후진경보기 등 안전장치와 운전원의 유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터파기 구간에는 접근방지시설·조명·경고표지와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모든 단위공정에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 비계·거푸집·백호·카고크레인·펌프카·다짐기계 사용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변 작업에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순간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터파기 중 용수·지하수 발생 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굴착면·배면 우수 유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 사용 전 브레이크·후진경보기 등 안전장치와 운전원 유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 터파기 구간에 접근방지시설·조명·경고표지와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지반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가 있는가
- 장비별 안전성 검토가 계획서에 들어 있는가
- 건설기계 작업반경 출입 통제와 신호수가 있는가
- 굴착면 배수시설과 배면 우수 차단이 되어 있는가
- 장비 후진경보기·브레이크 점검 기록이 있는가
- 터파기 구간 접근방지·조명·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 풍속 초과 시 중지 절차가 있는가
개선 방법
- 터파기 착수 전 체크(지반조사·배수·접근방지·신호수)를 작업허가 조건으로 한다
- 비 온 다음 날은 굴착면·배면 점검 후 작업을 재개한다
- 장비 운전원 자격증 사본을 계획서에 첨부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와 굴착 관련 조문(제338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