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수목식재는 사다리 추락, 수목 넘어짐, 인양·결박 중 끼임 재해가 난다. 식재 전 가지를 다듬어 찔림·옷 걸림을 예방하고, 수목 굴취·포장은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으로 하며, 특수 수목은 굴취 전 가지주를 세워 넘어짐을 방지한다. 가지치기에 이동식 사다리를 쓸 때는 뒤집힘 방지 조치를 하고 2인 1조로 하며, 계단식 사다리는 최상부 발판으로부터 상부 3개 발판에서의 작업을 금지한다. 수목 굴취는 수직으로 파지 말고 계단식으로 하며, 근원직경의 3∼5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뜨고 지주로 고정해 넘어짐을 방지한다. 근로자작업과 장비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되 부득이하면 신호수를 배치한다. 지주목 설치·가지치기는 발판·고소작업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삼각형 지주는 교착 부분에 2곳 이상 결속해 강풍 흔들림을 방지하며, 지주 결박작업 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와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