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소작업대는 안전장치 6종을 갖추고 그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 — 풋스위치(작업대 바닥의 작동발판을 밟다가 발을 떼면 작동이 멈춰 전복·협착을 예방, 고정 여부와 연결 케이블 파손 여부 확인), 비상안전장치(수동하강밸브)(정전이나 비상배터리 방전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 작동상태 점검과 작동 설명서 부착), 과상승방지대(과상승방지 센서가 상부 구조물에 접촉하면 상승을 멈춤, 센서 설치 위치·높이와 작동 이상 유무 확인), 비상정지장치(각 제어반과 필요 위치에 설치),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초과 시 작업대가 고정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다. 안전작업계획서에는 고소작업대의 종류, 작업의 경로 및 방법, 지면 상태 및 안전장치, 주요 구조부, 와이어로프 등의 점검사항을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참고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해 결과를 반영한다. 사용 장비는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인증 합격 여부도 확인한다. 구조부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는다. 작업대 측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하며,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 확보 조치 후 받침판을 사용해 설치한다. 작업 전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안전수칙 교육을 하며, 와이어로프 손실과 구조 임의 개조 여부, 안전장치 설치·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수평도와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 상태를 점검하며,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유지하고 조작스위치 오작동 방지용 안전커버를 설치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186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조도(제8조),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