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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강박스거더 교량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73-2012

어떤 조문인가

철판으로 만든 박스 형태의 거더를 조립해 크레인으로 교각 위에 거치하는 공사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위험요인을 정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한 뒤 작업한다.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의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강박스거더 반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해 신호하며,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 준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철골작업의 안전조치는 같은 규칙 제380조 이하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