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트(Sheet) 방수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7-2012
어떤 조문인가
옥상·지하 방수공사는 유기용제가 든 프라이머를 쓰고 토치로 시트를 붙이는 작업이라 화재·중독·감전·전도가 함께 있다. 작업을 위한 이동용 조명기구에는 보호망을 설치하고 운반 시 절연재를 잡고 이동하며 누전 시 감전 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한다. 가설전선은 가급적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노후·손상된 전선은 사용을 금지한다. 야간작업 시 조명기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유지한다. 아스팔트·프라이머 등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해·위험 물질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작업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반입한다. 뒤로 물러나며 바닥에 시트를 부착하는 작업에서는 이동 경로의 걸림 물건을 제거하고 개구부와 단부에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이동용 조명기구에는 보호망을 설치하고 운반 시 절연재를 잡고 이동하며 누전 시 감전 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할 것
- 가설전선은 가급적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노후·손상된 전선은 사용을 금지하며 작업 시 전선을 정리정돈할 것
- 야간작업 시 조명기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유지할 것
- 작업 공정 외 자재반입을 지양하고 작업 장소에는 작업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반입할 것
- 시트 등 자재를 하역·운반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몸을 유연하게 한 후 운반할 것
- 아스팔트, 프라이머 등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유해·위험 물질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작업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반입할 것
- 높은 부위의 거푸집 긴결재 등을 절단할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깡통 또는 벽돌 등을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을 것
- 전동 브레이커 작업 시 습기·땀에 젖은 상태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를 실시하며 가급적 이중 절연구조로 제작된 브레이커를 사용할 것
-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핀을 절단할 경우 핀이 완전히 삽입된 상태에서 절단하여 핀이 튀어 얼굴에 맞지 않도록 할 것
- 정·망치 등으로 바탕정리 작업 시 콘크리트 파편의 비래에 대비해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뒤로 물러나며 바닥에 시트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 경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구조물의 단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프라이머가 도포된 표면에 물기 등이 있는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하거나 통행을 제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이동용 조명기구에 보호망과 접지가 되어 있는가
- 가설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손상되지 않았는가
- 야간작업 조도가 75럭스 이상인가
- 프라이머·아스팔트 MSDS가 게시되어 있는가
- 유해물질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당일 사용량만 반입하는가
- 뒤로 물러나며 작업하는 경로에 걸림 물건이 없는가
- 개구부·단부에 덮개나 안전난간이 있는가
- 노루발 못뽑이로 핀을 절단할 때 핀을 깊숙이 끼우고 자르는가
개선 방법
- 프라이머·아스팔트 MSDS를 게시하고 당일 사용량만 반입한다
- 뒤로 물러나며 작업하는 경로의 걸림 물건을 치우고 단부에 난간을 친다
- 이동용 조명·전동공구에 접지와 이중절연을 적용한다
- 야간작업 조도를 75럭스 이상 확보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와 조도 유지,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8조·제30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