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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 공법 안전작업 탑다운(Top down) 공법 지하작업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60-2015

어떤 조문인가

탑다운 공법은 굴착 전에 지하 외부 벽체와 기둥을 선시공한 뒤 1개 층씩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 지하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이라, 지하 밀폐 환경에서 중장비 작업이 계속된다. 현장 작업은 대부분 중장비 작업이므로 장비 전도를 막고 바닥 배수를 양호하게 하며 지반의 침하·변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가설 조명설비는 조도 75Lux 이상을 유지하고 가설전선이 굴착·구조체 작업 중 훼손되지 않게 한다. 굴착·구체작업에서 발생하는 가스·습기·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강제 급·배기 방식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지하작업용 자재 운반은 1층 바닥구체 작업 이전에 양중기 선정·양중방법·중간층 자재 짐받이 설치계획을 세부 수립한다. 작업구는 추락·낙하·비래 사고 방지를 위해 지상층 작업관계를 검토해 위치·수량·규격을 결정한다. 가설전기는 최대 부하용량을 계상해 수전설비 용량을 산정하고 주 분전반은 가설울타리로 외부와 통제한다. 지하연속벽 작업에서 안내벽은 모든 기준이 되므로 지반조건·지질상태·인접건물 영향·지하수위에 따라 형태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고, 안정액은 배합 후 10~12시간이 지나야 소요 전단강도가 나타나므로 사용 시 고려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액은 반드시 허가업체를 통해 반출 처리한다. 트레미관은 관 접합부 막힘으로 인한 터짐을 방지해 비산·낙하 사고를 막는다. R.C.D 공법은 깨끗한 물이나 안정액으로 공내 정수압을 0.02MPa로 유지해 공벽을 보호하며 굴착하고, 철근망 결속선은 #10 이상 철선을 쓰며 근입 시 철골기둥에 견고히 고정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약 24시간 이상 경과한 뒤 좌굴방지를 위한 공내 자갈 뒷채움을 하고 케이싱 인발 시 철골기둥이 이동·뒤틀리지 않게 한다. 케이싱 내부 추락을 막기 위해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위에 방호울 등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조도(산안규칙 제8조), 굴착작업 시 위험 방지(제338조 계열),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제43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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