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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야간 건설공사의 조명 사전 점검과 근로자 복장·관리감독자 직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52-2016

어떤 조문인가

야간 건설공사는 안 보여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을 갖춰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장의 조명: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기구에 고장이 생겨서 작업장이 어둡지 않도록 주간에 미리 점검하여 조명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가설 전기를 이용한 조명은 주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 복장: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안전화·작업복·야광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 안전대·방진마스크·정전기 방지복 등을 착용시켜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조도(산안규칙 제8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