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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50-2012

어떤 조문인가

포장공사는 도로 위에서 여러 건설기계가 후진하며 움직이는 작업이라 협착·충돌이 잦고, 아스팔트 혼합재의 고열로 화상 위험이 있다. 기계의 후진 시에는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기계의 진행방향 5m, 좌우 양측 2m 이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한다.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경사지나 붕괴되기 쉬운 지반을 피하고 반드시 제동을 확인한 후 받침목을 설치한다. 야간에는 가능한 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주차시키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주변에 휀스 또는 차량유도등으로 표시한다. 아스팔트피니셔에 덤프트럭이 후진하며 혼합재를 투입하는 경우 등에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와 접촉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17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