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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건설기계 사용 시 공통 준수사항과 장비일보 기록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48-2022

어떤 조문인가

건설기계 사고는 기계가 고장 나서라기보다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난다. 이 지침은 기종을 가리지 않는 공통사항을 정한다.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한다. 전도·전락 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고,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한다. 폭풍·폭우·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되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한다.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며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유도자 배치·탑승 제한(제199조 이하),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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