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는 이미 낡은 구조물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일이라,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출발점이다. 해체대상 구조물의 특성 파악을 위해 설계도서·공사기록·유지관리 서류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고(입수가 곤란하면 구조도·마감도 등의 도면을 작성), 구조·마감상태·노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기록(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포함)을 한다. 안전 일반: 해체공사는 여러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준수한다. 해체물이 날아오거나 예상치 않은 구조물의 넘어짐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 내와 해체물의 맞음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중기를 구조물에 올리거나 해체한 중량물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작업 장소·조건 조사, 양중기 선정 및 작업방법 결정 등 양중작업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형 기계·기구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해 인양·하강한다. 외벽·기둥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경우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작업한다. 해체구조물 외곽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넘어짐·떨어짐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한다. 작업자가 작업방법·작업순서·상호간 연락방법 및 신호기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하고, 건설기계·양중 작업 장소에는 유도자나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배치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제383조·제384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