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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해체공사의 사전 조사와 해체작업 시 안전 일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47-2023

어떤 조문인가

해체공사는 이미 낡은 구조물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일이라,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출발점이다. 해체대상 구조물의 특성 파악을 위해 설계도서·공사기록·유지관리 서류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고(입수가 곤란하면 구조도·마감도 등의 도면을 작성), 구조·마감상태·노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기록(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포함)을 한다. 안전 일반: 해체공사는 여러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준수한다. 해체물이 날아오거나 예상치 않은 구조물의 넘어짐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 내와 해체물의 맞음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중기를 구조물에 올리거나 해체한 중량물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작업 장소·조건 조사, 양중기 선정 및 작업방법 결정 등 양중작업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형 기계·기구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해 인양·하강한다. 외벽·기둥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경우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작업한다. 해체구조물 외곽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넘어짐·떨어짐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한다. 작업자가 작업방법·작업순서·상호간 연락방법 및 신호기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하고, 건설기계·양중 작업 장소에는 유도자나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배치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제383조·제384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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