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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교량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의 제작장·거더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41-2011

어떤 조문인가

PSC 거더는 수십 톤짜리가 좁은 제작장에 줄줄이 서 있어 하나가 넘어가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제작장은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지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갖추며,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 홍수위(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둔다. 풍수해의 영향, 지하매설물 유무, 공사에 의한 공해 방지에도 유의한다. 제작대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해 평탄성을 유지하고 지면보다 높게 설치해 작업 중이나 강우 시 배수가 원활하게 한다.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해체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거더가 전도될 경우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를 하거나 거더 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제작된 순서대로 운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PS강재 긴장작업 시에는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대를 견고히 하고 보의 자중과 철재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50조), 화물 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교량작업 시의 준수사항(제36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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