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5절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 설계 검토와 조립·해체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36-2011

어떤 조문인가

작업대차는 교량 슬래브 거푸집을 받쳐 두었다가 이동하며 해체하는 바퀴 달린 가설구조물이라, 전도(넘어짐) 가 가장 큰 위험이다. 설계 시 고려할 하중조건은 자중, 작업하중(작업발판·거푸집하중·근로자 무게 등), 충격하중, 풍하중, 장비하중이며 하중조합에 의한 최대 발생 응력을 검토해야 한다. 절곡형 작업대차는 하부트러스 구조가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일 경우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고, 작업하중은 상부트러스와 하부트러스에 작용하는 것을 각각 이동하중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재료는 KS 규격이 정하는 성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각 재료별 허용응력 이내로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며, 설계도서에는 부재의 배치간격·치수·종류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부재별로 압축·인장·전단강도를 검토하고, 회전이 가능한 작업대차는 상하부 트러스를 연결하는 수직부재에 대하여 비틀림 강도를 검토한다. 부재의 이음은 볼트이음·용접이음·핀 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부위의 강도 성능은 본 부재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전도 안전성은 편심하중과 카운터 웨이트의 무게·위치로 결정되므로 절곡형·회전(Swing)장치를 갖는 대차는 이동 형태를 고려해 검토한다. 조립은 상부 트러스를 교량 슬래브 상부에서 조립한 후 구동장치인 바퀴를 조립하고, 이때 전도 방지를 위해 적정 중량의 카운터 웨이트를 설치한다. 마스트와 하부트러스는 지상에서 조립하여 크레인 등으로 인양해 상부트러스와 연결하며, 해체작업은 조립작업의 역순으로 수행한다. 조립 전에는 인양장비를 정격하중 이내에서 모든 부재를 인양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크레인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지반다짐·철판 보강으로 크레인 전도를 방지하며, 부재는 사전에 손상·균열·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반출한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등 악천후 시에는 조립작업을 금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거푸집·동바리의 구조·조립도(산안규칙 제328조~제331조),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제333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