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수직보호망의 설치·관리 기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29-2017
어떤 조문인가
비계 바깥에 쳐서 자재나 파편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물이다. 강관틀 비계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한다.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0.98 kN 이상이어야 하며 케이블타이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쓸 경우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수직보호망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용단·용접 등의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 또는 방염성이 있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하여 벽이음을 보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1)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강관비계에 설치하는 경우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강관틀 비계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수직보호망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용단, 용접 등의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 또는 방염성이 있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할 것
- 수직·수평지지대에 설치하거나 망과 망 사이를 연결할 때에는 금속고리나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테두리 부분에서 하고, 고정부분은 쉽게 빠지거나 풀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할 것
-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0.98 kN 이상으로서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할 경우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
-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하여 벽이음을 보강하고, 벽이음을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경우 가설구조물의 전도 위험에 대비할 것
- 사용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방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과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교체할 것
- 수직보호망은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수직보호망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가
- 지지대 설치간격이 35 cm 이하이고 처짐·틈새가 없는가
- 강관틀 비계의 수평지지대 간격이 5.5 m 이하인가
- 용접·용단 예정 구역에 난연·방염 제품을 썼는가
- 긴결재(케이블타이 등)가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았는가
- 벽이음이 풍압에 맞게 보강되어 있는가
-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가
개선 방법
- 지지대 간격 35 cm 이하로 처짐 없이 밀실하게 친다
- 용접·용단 구역에는 난연·방염 제품을 쓴다
- 긴결재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파손 시 교체한다
- 통기성이 낮은 망은 벽이음을 보강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