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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직보호망의 설치·관리 기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29-2017

어떤 조문인가

비계 바깥에 쳐서 자재나 파편이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물이다. 강관틀 비계에 설치하는 경우 수평지지대 설치간격을 5.5m 이하로 하고 여기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수직보호망을 지지대에 설치할 때 설치간격은 35cm 이하로 하고 틈새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한다.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0.98 kN 이상이어야 하며 케이블타이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쓸 경우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수직보호망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서 용단·용접 등의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난연 또는 방염성이 있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하여 벽이음을 보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