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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낙하물 방호선반의 구조와 설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27-2011

어떤 조문인가

낙하물 방호선반은 틀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만들며, 바닥판은 부식에 견디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강풍·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 지름 12㎜ 이하)이 뚫린 구조여야 한다. 규격은 길이 3,000㎜ 이상 3,100㎜ 이하, 나비 1,000㎜ 이상 2,000㎜ 이하이고, 부재는 65×65·두께 3.2㎜ 이상, 지지재는 Φ25·두께 2.1㎜ 이상 또는 와이어로프 Φ9㎜ 이상, 브래킷 등은 길이 1,000㎜ 이상 2,000㎜ 이하·나비 250㎜ 이상 500㎜ 이하·철판 두께 4.5㎜ 이상이다. 설치는 풍압·진동·충격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고 바닥판에 틈새가 없도록 하며,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비계가 없으면 구조체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시킨다.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두어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가지 않게 한다. 외부비계용은 근로자·보행자·차량이 통행할 때 반드시 설치하고 상·하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매 3.6m 이하마다 보강한다. 근로자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은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 간격을 4㎝ 이하로 하고, 가설통로 상부는 바닥판 폭을 가설통로 난간 중심선에서 최소 200㎜ 이상 돌출시킨다.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재료를 쓴다.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하되 손상되면 즉시 교체·보수하고, 방호선반에 적치된 낙하물은 즉시 제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산안규칙 제14조), 출입의 금지(제20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제5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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