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낙하물을 받아내는 그물이다.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고,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한다.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 kN 이상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고, 방망의 겹침 폭은 30 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틈이 없도록 한다. 근로자나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는 최하단의 방망을 못·볼트·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으로 설치한다. 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되 방망의 수평투영면의 폭이 전체 구간에 걸쳐 2 m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