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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 — 설계 단계 위험 제거와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18-2015

어떤 조문인가

재해를 가장 싸게 없애는 시점은 시공이 아니라 설계다.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가능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설계 중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설계에 반영된 시공법과 절차, 설계 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 시공 시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이 지침(2015년)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적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는 거푸집 동바리 기준을 높이 5미터 이상으로 낮췄으므로 실무에서는 5미터를 적용한다(법령 룰 GEN-L071 참조).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제도이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같은 법 제67조의 의무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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