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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취약시기(호우·강풍·대설·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113-2020

어떤 조문인가

장마·태풍·폭설처럼 날씨가 급변하는 취약시기의 건설현장 기준을 한 데 모은 통합 지침이다. 호우 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이다. 대설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 5㎝ 이상, 경보는 24시간 신적설 20㎝ 이상이다. 인화성물질은 대기압(1기압)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말하고, 질식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범위를 벗어난 상태다. 공사 전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경보 방법·피난경로·집결지·층별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교육하며 붕괴·화재·질식·침수 훈련을 하고 결과를 유지 관리한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에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15m/s 초과에서 운전작업 중지, 30m/s 초과 후에는 이탈방지장치 작동과 강풍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을 한다. 가설물·안전표지판·적재물은 견고하게 결속하고 외부작업을 금지한다. 통풍·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화재위험작업에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레탄 뿜칠 작업이 끝난 작업장에서 화기작업을 하려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한다(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용접·용단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고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한다. 화로·가열로·소각로·철제굴뚝 등과 인화성 액체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차열재료로 방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산안규칙 제37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제241조·제241조의2),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50조), 화기사용 금지(제242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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