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침 안전작업 절 특수 교량공사(현수교·사장교·강아치교·트러스거더)의 공통·공법별 안전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21-2011·C-22-2011·C-80-2013·C-84-2013·C-77-2013
어떤 조문인가
특수 교량공사는 고소·해상·중량물 인양이 한 현장에 겹치는 작업이다. 네 공법 지침의 공통 조치는 다음과 같다: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지휘하게 하고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주지·확인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해 배치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 리브 조립 작업에서는 고소공포증·고령자·고혈압 질환자를 배제한다. 해상·수상작업에는 구명조끼·구명로프· 구명튜브 등 구호장비를 갖춘다. 작업장 내 고압 송전선로·전기통신 케이블을 사전 조사해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춘다. 중량부재 크레인 인양 시 인양용 러그를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2지점 이상 결속하며 유도 로프와 신호수 배치·신호체계를 갖춘다. 강풍·강우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를,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을 중지한다. 보통작업 조도 150럭스 이상을 유지한다. 공법별 세부는 세부항목에 나눈다.
사업주 의무사항
-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위험요인·안전수칙 주지와 이행 확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 건강상태를 작업 전에 확인하고, 고소 작업에서 고소공포증·고령자·고혈압 질환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 해상·수상작업에는 구명조끼·구명로프·구명튜브 등 구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고압 송전선로·전기통신 케이블 등 장해물을 사전 조사하여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중량부재 인양 시 인양용 러그 설치, 와이어로프 2지점 이상 결속, 유도 로프와 신호수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를,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 보통작업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공정별 관리감독자 지정과 작업 전 주지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 고소 조립 작업 배치에서 건강 요인(고혈압·고령)을 확인했는가
- 해상 작업조에 구명장비가 지급되어 있는가
- 인양 부재에 러그·2지점 결속·유도 로프가 적용되는가
- 풍속계로 순간풍속을 확인하고 초당 10미터/20미터 기준을 지키는가
- 야간·실내 작업 조도가 150럭스 이상인가
개선 방법
- 공법별 작업계획서에 풍속 한계(초당 10미터·20미터)와 중지 절차를 명시한다
- 인양 전 체크(러그·2지점·유도로프·신호수)를 리프팅 플랜 카드로 만든다
- 해상 구간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승선 조건으로 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시 작업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제40조(신호)·제八조 조도 기준(제8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