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5절·6절·7절 밀폐공간 구조계획·구조팀 운영과 위험요인 분석위험 상
KOSHA GUIDE X-68-2015(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사망하는 형태로 커진다. 그래서 이 지침은 작업 전에 구조계획서를 만들어 승인받는 것을 출입 조건으로 둔다. 사업주는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밀폐공간에 대해 구조 및 비상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 전에 구조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구조팀에는 감시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필요하면 간호사·응급구조사,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소방담당자를 포함하며, 작업팀의 작업자는 구조팀의 팀원이 될 수 없다. 구조팀 팀원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유해공기, 폭발하한값의 25%를 넘는 인화성 가스·증기·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잠재적 독성·위험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현업부서는 밀폐공간 현황 리스트(번호·위치설명·사진)를 작성해 매년 갱신하고 위치를 배치도에 표기하며 표지판을 부착한다(맨홀처럼 부착이 어려우면 외부에 노란색 라인을 표시하고 근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을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확인용 스티커를 표지판에 부착한다. 구조방법은 구조팀원이 밖에서 구명로프로 끌어내는 외부구조법을 원칙으로 하고, 구명밧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거나 사고자가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구조법을 결정·시행한다.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응급처치가 시급한 사람부터 구조한다. 구조작업에 필요한 최소 장비는 구명밧줄·그네식 안전대(Full body harness)·공기호흡기(SCBA) 이며, 추락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출입자와 감시인은 반드시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한다. 비상상황이라도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는 절대로 밀폐공간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감시인은 임무를 대신할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밀폐공간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밀폐공간에 대해 구조 및 비상조치 절차를 수립할 것
- 작업 전에 구조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구조 및 비상조치 시 지휘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출입감독자)를 지정해 구조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 구조팀 팀원에 감시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작업팀의 작업자는 구조팀의 팀원으로 두지 않을 것
- 구조팀 팀원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것
- 유해공기, 폭발하한값의 25퍼센트를 넘는 인화성 가스·증기·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잠재적 독성·위험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
- 밀폐공간 현황 리스트(밀폐공간 번호·위치설명·사진)를 작성해 유지·관리하고 매년 갱신할 것
- 밀폐공간의 위치를 배치도에 표기하고 작업장소에 밀폐공간 표지판을 부착할 것(맨홀 등 부착이 어려우면 외부에 노란색 라인을 표시하고 근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을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밀폐공간 확인용 스티커를 표지판에 부착할 것
- 구조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구명밧줄, 그네식 안전대(Full body harness), 공기호흡기(SCBA)를 준비할 것
- 추락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출입자와 감시인은 반드시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할 것
- 비상상황이라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을 것
- 감시인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을 것
- 구조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감시인은 다른 구조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단독으로 직접 구조하지 말고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
-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가 시급한 사람부터 구조할 것
- 구조계획서에 비상연락망과 밀폐공간별 가장 근접한 전화기 위치, 구조방법과 각 팀원의 임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격을 가진 팀원의 성명, 구조장비 및 공기호흡기 유형, 인근 의료기관 정보와 이송차량 지정을 포함할 것
- 구조계획서 사본은 비상상황 시 호출·구조를 돕는 감시인이 지참할 것
- 구조팀원은 적절한 주기로 밀폐공간 구조훈련의 실습을 실시할 것
- 공기호흡기의 공기탱크와 밸브 기능·게이지 상태를 항상 확인·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허가가 필요한 밀폐공간에 대한 구조 및 비상조치 절차(구조계획서)가 작성·승인되어 있는가?
- 구조팀이 편성되어 있고 명단에 감시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작업팀 작업자가 구조팀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 구조팀원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는가?
- 구명밧줄·그네식 안전대·공기호흡기(SCBA)가 실제로 준비되어 있고 상태가 양호한가?
- 밀폐공간 현황 리스트가 있고 최근 1년 안에 갱신되었는가?
- 밀폐공간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맨홀은 외부에 노란색 라인 표시가 있는가?)
-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확인용 스티커가 표지판에 붙어 있는가?
- 구조계획서 사본을 감시인이 지참하고 있는가?
- 비상연락망과 가장 가까운 전화기 위치, 인근 의료기관·이송차량이 구조계획서에 적혀 있는가?
개선 방법
- 밀폐공간별로 구조계획서를 한 장씩 만들어 작업허가서와 함께 묶고, 사본은 감시인이 지참하게 한다
- 구조팀 명단을 작업 전에 확정하고 작업팀 작업자는 빼되 감시인은 반드시 넣는다
- 구명밧줄·그네식 안전대·공기호흡기를 밀폐공간 입구에 세트로 두고 점검표를 붙인다
- 밀폐공간 현황 리스트를 매년 갱신하고 표지판에 연 1회 점검 확인 스티커를 붙인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와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밀폐공간 질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 시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며, 구조자가 함께 사망하는 형태로 확대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