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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6절·7절 밀폐공간 구조계획·구조팀 운영과 위험요인 분석위험 상

KOSHA GUIDE X-68-2015(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사망하는 형태로 커진다. 그래서 이 지침은 작업 전에 구조계획서를 만들어 승인받는 것을 출입 조건으로 둔다. 사업주는 허가가 필요한 모든 밀폐공간에 대해 구조 및 비상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 전에 구조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구조팀에는 감시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필요하면 간호사·응급구조사,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소방담당자를 포함하며, 작업팀의 작업자는 구조팀의 팀원이 될 수 없다. 구조팀 팀원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유해공기, 폭발하한값의 25%를 넘는 인화성 가스·증기·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잠재적 독성·위험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현업부서는 밀폐공간 현황 리스트(번호·위치설명·사진)를 작성해 매년 갱신하고 위치를 배치도에 표기하며 표지판을 부착한다(맨홀처럼 부착이 어려우면 외부에 노란색 라인을 표시하고 근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을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확인용 스티커를 표지판에 부착한다. 구조방법은 구조팀원이 밖에서 구명로프로 끌어내는 외부구조법을 원칙으로 하고, 구명밧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거나 사고자가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내부구조법을 결정·시행한다.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응급처치가 시급한 사람부터 구조한다. 구조작업에 필요한 최소 장비는 구명밧줄·그네식 안전대(Full body harness)·공기호흡기(SCBA) 이며, 추락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출입자와 감시인은 반드시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한다. 비상상황이라도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는 절대로 밀폐공간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감시인은 임무를 대신할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밀폐공간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와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밀폐공간 질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 시 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며, 구조자가 함께 사망하는 형태로 확대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