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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4절·5절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목록화·출입금지·작업허가)위험 상

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적정공기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미만인 공기를 말하며, 산소결핍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정상 산소농도는 21퍼센트).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파악해 목록화한 뒤 보존하고, 해당 공간 입구 근처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계획할 때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할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는 안전보건 부서장(또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이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 가능성, 내부 구조 형태상 위험 여부, 그 밖의 안전보건상 위험요소를 확인한 후 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교육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 대피용 기구의 위치와 사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은 문서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이하(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출입 금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대표적 사고 유형이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