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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공간 안전 유해위험공간(가스 누출 시 질식 우려 공간)의 환기·감지·구조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70-2026

어떤 조문인가

유해위험공간은 밀폐공간이 아니어서 평소에는 출입허가 없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가스가 누출되면 순식간에 질식 공간이 된다(질소 탱크실·밸브실·가스계 소화설비 구획 등). 가스가 누출되면 물리적 잠금장치로 출입·상주를 제한하고, 환기설비가 중단되면 밀폐공간 출입허가에 준하는 절차로 출입을 통제한다. 가스감지기가 작동하면 신속히 대피하거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조치한다. 출입문과 내부에는 '가스 누출 시 위험' 같은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에너지·공정유체 차단 작업에는 반드시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LOTO) 절차를 적용한 후 출입한다. 환기시스템은 질소·산소처럼 기체비중이 공기와 유사한 경우 최소 시간당 6회 이상, 헬륨·이산화탄소·아르곤처럼 비중이 다른 경우 최소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인화성 가스는 누출 시 안전한 농도 이하(예: LEL의 10%)가 되도록 환기 횟수를 정한다. 존재 가능한 가스에 맞춰 인화성·독성·산소농도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하며, 출입문 주변과 내부에 환기설비·가스감지기와 연동된 경광등 등 경보설비를 둔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획된 장소는 소화 목적상 환기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환기 대책 대신 출입문 부근 산소농도 지시·경보기 또는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측정 후 출입, 작업 중에는 허가를 받아 가스계 소화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수동 전환하고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자동으로 복귀, 감시인 입회(산소농도측정기 휴대), 화재 시 전원 긴급 대피 후 자동 전환, 소화설비 작동 전 대피용 경보 선행 발령을 적용한다. 사고가 나면 가스가 발생하거나 환기설비가 정지한 공간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대상으로 구분하고, 구조 절차는 밀폐공간 출입허가 절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한다. 구조 시 가스감지기로 실내 농도를 먼저 확인하고, 최초 발견자가 SCBA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고 비상연락으로 구조를 요청한 뒤 외부에서 시각·청각으로 살핀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환기 등(제620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2조 계열), 사고 시의 대피 등(제6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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