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밀폐공간 방수공사 밀폐공간(정화조·수조·지하피트) 방수공사의 안전보건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14-2012

어떤 조문인가

방수공사는 유기용제가 든 방수재를 좁고 환기 안 되는 곳에서 쓰기 때문에 질식·중독·화재가 함께 걸린다. 작업 전에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고 출입구 구조·승하강 설비·조명 등 현장조사를 한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방수재료의 구성성분·물성·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해 유해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절차를 검토한다. 감시인 배치 계획과 작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시 외부와 연락할 통신장비 등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밀폐공간 방수 안전작업 방법과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세우고, 대피용 기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 랜턴, 무전기)를 비치하고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작업 전·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측정방법 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필요 환기량을 산정해 강제 환기를 실시한다. 유해가스를 조사해 처리방법·시기 계획을 세우고 방수재료·자재 운반 계획도 마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환기 등(제620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4조), 사고 시의 대피 등(제6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