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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해화학물질 차량고정탱크·제어설비·사고예방·방제약품위험 상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할 때의 시설 기준이다. 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두면 배출밸브와 비상시 직접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탱크(맨홀·주입관 뚜껑 포함)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내압시험을 해야 한다. 탱크 내부에는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해야 한다.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이송할 때는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고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인화성·폭발성·산화성 유해화학물질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고, 탱크 내부 이상상황을 감지할 온도계·압력계·액면계를 두며,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를 한다. 운송차량은 적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방제장비·응급조치 장비를 갖추고 탑승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차량운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