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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지·경보·긴급차단·피해저감·설비관리위험 상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조선, 표면처리 등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현장 기준이다.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은 누출·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 또는 감시만 전담하는 감시인이나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예외). 공급·생산설비 배관에는 긴급 시 누출을 차단할 조치를 하고, 자동제어설비·살수장치·방화설비·소화설비·냉각수펌프·비상용조명설비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확대를 막기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피해저감으로 취급 건축물 바닥은 스며들지 않고 견디는 재료를 쓰고, 액체 취급설비에는 방지턱 등 유출방지장치와 집수시설(용기를 취급하면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 용량), 화재 우려 물질에는 소화설비, 방제약품·방제장비·응급조치 장비와 상시 출입자·방문객까지 고려한 충분한 수량의 개인보호장구, 작업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접근통로에 장애물 없이) 을 갖춘다. 설비 관리에서는 용기를 이동설비에 고정 후 사용하고 사용 종료 후 용기보관실에 저장,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용 후 밀폐, 취급시설 표지와 출입통제, 오조작 방지를 위한 원재료 종류·공급 설비명 표시, 정비·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5년간 보관)를 요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칙이 따른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업종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