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실어 나르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차량운반시설)의 기준이다. 차종 — 고체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는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밀폐용기에 담기지 않은 액체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반해야 한다.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 운반할 수 있다.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방제약품 — 운반차량에는 적재된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다. 차고지 —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되, 실외의 인화성·산화성·자연발화성 물질 운반차량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 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실내 차고지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해야 한다. 적재·고정 — 적재·하역 시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차량을 고정하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운반 시에는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하고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한다(목재·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운반대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 2단 이상 가능). 밀폐 적재함이나 운반대를 쓰지 않으면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로 고정한다. 운반 — 용기를 세워서 운반하고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밸브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시간 정차해서는 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물질의 명칭·함량·수량 및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여야 한다. 노면이 나쁜 도로는 가능한 운행하지 말고, 부득이하면 운행 개시 전과 운행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통과 도로(예비도로 1개 포함)는 강·하천 등 전복사고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을 곳으로 선정하고, 누출 우려가 있으면 응급조치와 동시에 소방관서·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며 도난·분실 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제15조(운반계획서) 위반은 같은 법 제58조·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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