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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단위·시기·항목과 안전진단위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어떤 조문인가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취급방식에 따라 ① 제조·사용시설 ② 실내·외 저장시설 ③ 보관시설 ④ 지하 저장시설 ⑤ 차량 운반시설 ⑥ 차량 운송시설 ⑦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로 구분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한다.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받은 시설이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건물·구축물 등의 신설·증설·위치변경·교체·개조 또는 취급 물질 변경으로 변경되면 변경허가 대상은 시설 가동 전, 일부 변경신고 대상도 시설 가동 전, 그 밖의 경우는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부속설비를 기존과 동일한 사양·구조로 교체하는 정비·수리는 제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설치계획서·도면·설계 근거 자료와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지하 매설 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내압시험 결과, 비파괴검사 결과)의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이 포함돼야 한다.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안전진단일)로부터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다. 검사가 면제되는 취급시설은 ①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 사용과정 중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② 고체 형태 제품에 함유되어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③ 우편·택배 차량으로 운반하는 시약·견본품이 규정대로 포장된 경우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경미한 부적합으로 조건부 적합 처리되는 것은 ①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배관 외부도장 관리상태 미흡 ④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으로 구분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⑤ 방류벽·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 미흡 ⑦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 미흡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